• 흐림속초24.7℃
  • 흐림25.1℃
  • 흐림철원24.6℃
  • 흐림동두천24.9℃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21.2℃
  • 흐림춘천25.6℃
  • 흐림백령도22.0℃
  • 흐림북강릉24.5℃
  • 흐림강릉25.3℃
  • 흐림동해25.3℃
  • 흐림서울27.2℃
  • 흐림인천26.6℃
  • 흐림원주27.2℃
  • 흐림울릉도25.1℃
  • 흐림수원26.7℃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5.8℃
  • 흐림울진25.2℃
  • 흐림청주27.8℃
  • 흐림대전26.9℃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5.7℃
  • 흐림상주25.2℃
  • 비포항26.0℃
  • 흐림군산26.6℃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4.6℃
  • 비울산23.5℃
  • 흐림창원27.7℃
  • 비광주25.1℃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8.4℃
  • 비목포25.2℃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흑산도25.3℃
  • 맑음완도29.2℃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3.4℃
  • 흐림홍성(예)26.6℃
  • 흐림25.8℃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24.1℃
  • 흐림양평26.5℃
  • 흐림이천25.6℃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5.4℃
  • 흐림태백23.2℃
  • 흐림정선군25.0℃
  • 흐림제천25.0℃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보령26.1℃
  • 구름많음부여25.7℃
  • 흐림금산24.5℃
  • 흐림26.2℃
  • 흐림부안24.9℃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5.5℃
  • 흐림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4.4℃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6.2℃
  • 구름많음장흥25.8℃
  • 맑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8.8℃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5.8℃
  • 맑음진도군26.4℃
  • 흐림봉화24.7℃
  • 흐림영주25.6℃
  • 흐림문경26.0℃
  • 흐림청송군25.1℃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5.8℃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3.0℃
  • 흐림거창24.1℃
  • 흐림합천24.7℃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6.8℃
  • 비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계지 등 한약재 20품목 카드뮴 기준 개정

계지 등 한약재 20품목 카드뮴 기준 개정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한약재 수급은 물론 왜곡된 유통의 빌미가 됐던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개정한 것을 주요골자로 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이 지난 22일 고시됐다.



카드뮴 기준이 개정된 한약재는 계지 등 20품목으로 417개 품목에 0.3ppm 이하로 일괄적용했던 것을 황련·세신·오약·저령·택사는 1.0ppm 이하로, 계지·목향·백출·사삼·사상자·속단·아출·애엽·용담·우슬·육계·인진호·창출·포공영·향부자는 0.7ppm 이하로 개정됐으며 나머지 397품목은 0.3ppm 이하의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물성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생약 등의 오염·잔류물질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적용된다.



다만 고시 시행 당시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검사가 진행 중인 한약재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한약재 카드뮴 기준 문제는 지난 2005년 식약청이 총중금속 기준을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상태에서 비인위적으로 품목별·부위별 카드뮴 흡수량이 달라 일부 품목은 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유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고 다년생일수록 카드뮴 수치가 높아 기준을 맞추고자 조기 채취한 한약재가 유통됨으로써 약효성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상대적으로 수입이 손쉬운 식품을 의약품으로 전용해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도 대폭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자 한의약 관련 업계는 지속적으로 재개정 요구를 해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