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맑음5.4℃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8.7℃
  • 안개인천6.6℃
  • 맑음원주8.0℃
  • 맑음울릉도7.3℃
  • 구름많음수원7.0℃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7.9℃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8.0℃
  • 맑음대구7.5℃
  • 흐림전주8.4℃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8.1℃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7.1℃
  • 맑음여수10.5℃
  • 안개흑산도7.4℃
  • 맑음완도8.2℃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5.2℃
  • 맑음4.4℃
  • 맑음제주10.0℃
  • 흐림고산9.5℃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7.8℃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5.7℃
  • 흐림보령7.3℃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5.1℃
  • 맑음5.9℃
  • 흐림부안8.4℃
  • 맑음임실4.0℃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5.3℃
  • 흐림영광군7.5℃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6.3℃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9.7℃
  • 흐림진도군7.7℃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8.4℃
  • 맑음5.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박은주 시의원 대표발의…종합적 한의약 지원 명시
“한의난임치료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기대”

[보도사진]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박은주 의원) 복사.jpg

 

[한의신문]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박은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한약 투여 등 치료비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4조(지원대상)에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여성을 대상자로 명시했으며, 제5조(지원내용)를 통해 파주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제6조(사업)를 통해 시장이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침 치료, 한약 투여 등 한의약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주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