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4℃
  • 맑음6.9℃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6.3℃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9.0℃
  • 안개인천6.7℃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7.5℃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8.0℃
  • 흐림목포7.2℃
  • 맑음여수10.7℃
  • 안개흑산도7.5℃
  • 맑음완도8.7℃
  • 흐림고창7.7℃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6.3℃
  • 맑음6.2℃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8.6℃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1℃
  • 맑음7.5℃
  • 흐림부안8.7℃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5.6℃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9.8℃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8.0℃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개정…14일부터 적용
요양기관 제출정보 자료삭제 가능 기한 ‘삭제’ 및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질의응답 신설

첩약.png

[한의신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침이 일부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첩약 수진자 관리 시스템 및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에서의 요양기관 제출정보 자료삭제 가능 기한이 삭제됐다.

 

이는 기존 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 가능 , , 일 진료건: 당일 삭제 가능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삭제된 것으로, 이에 따라 첩약 수진자 관리 시스템(청구프로그램 또는 e-Form 포털)’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출한 요양기관의 환자 정보 자료 삭제는 진료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 삭제가 가능하게 됐다. 단 자료 삭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한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삭제 기한이 초과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로 유선 문의해야 한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14일부터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 과소비 방지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적용, 본인일부부담 처방시 환자 부담액을 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신설했다.

 

신설된 질의응답은 본인일부부담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연간 외래진료일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0247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와 별표2 5호의2에 따라,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하게 됩니다(본인부담차등화)’라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회원 전용)에 접속 후 커뮤니티하니마당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32625번 공지글) 또는 보험공지사항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500번 공지글)에 첨부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정 지침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불능사유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 등을 참조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