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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한방보험 수가 2.6% 인상 결정

한방보험 수가 2.6%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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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70.6원… 2012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협상 합의

부대조건… 지불제도 합리화 연구 및 한방보장성 강화 노력





2012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는 전년도 보다 2.6% 인상된 환산지수 70.6원으로 결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2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진행, 전년도 환산지수 68.8원에서 2.6% 인상된 70.6원(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으로 합의했다.



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총 5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을 위한 공동연구’에 대한 부대조건(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호노력)을 포함한 수가 인상률 2.6%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의약단체별 수가협상 결과, 2012년도에 적용될 환산지수는 의원 68.5원(2.8% 인상), 치과 71.9원(2.6% 인상), 약국 68.8원(2.6% 인상), 조산원 104.2원(4.2% 인상), 보건기관 67.7원(2.0% 인상)으로 조정, 합의됐다.

병원협회는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어 추후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 중에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 2010년도 상반기 대비 2011년도 상반기 한방진료비의 증가가 타 종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사유 및 논거 제시로 실제 진료비는 감소 상태임을 제시했다.



특히 한의협은 현재 한방진료비 규모, 한방건강보험의 적정한 수가 미보상, 한방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경영 어려움 등 제반 모든 사항을 언급하면서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을 위한 공단의 공동연구 제안에 대한 부대조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2.2%)보다 0.4% 인상된 2.6% 인상안을 제5차 협상에서 수용했다.



아울러 공단과 한의사협회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진료비 증가률 최상위 순위 및 공단 연구 결과 타 유형보다 낮았지만 치협, 약사회와 동일 인상률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수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현재의 재정증가율 등의 상황 속에서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치협은 틀니 보험 진입 등 타 단체의 수가 인상요인이 있었던 상황에서 한방의료의 수가 인상율이 이들 단체들의 수가인상율에 근접해 갔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공단측은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서도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이해와 고통 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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