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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한의사전문의제도,‘모자병원 수련방식’ 도입

한의사전문의제도,‘모자병원 수련방식’ 도입

모·자한방병원간 전공의 파견 가능, 침·구술 등 한방의료 임상 질 제고

복지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발표



한의사전문의 과정에 모자(母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한의사전문의 수련 과정에 모자병원 수련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에 모자(母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을 도입하여 수련의의 수련기회를 제한하였던 문제를 개선, 다양한 수련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한방병원 및 자한방병원을 정의(제2조제6호 및 제7호 신설)하고, 모한방병원의 한방전공의 파견 수련근거 조항을 신설(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이란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한방병원임’을, ‘자한방병원’이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한방병원임을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4조 모한방병원의 한방전공의 파견 수련 근거조항에서는 모한방병원은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전공의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간 등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모자병원제도를 도입, 모·자한방병원간 전공의 파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침, 구술 등 한방의료행위 임상 질 제고에 따른 환자만족도 향상 및 다양한 수련기회 확대에 따른 전문의 교육 프로그램 제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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