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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녹용’ 개별소비세 대상 제외 개정안 발의

‘녹용’ 개별소비세 대상 제외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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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범구 의원(사진)이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녹용과 로열젤리는 과거 고가 보약재로서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으나 공급처의 다양화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약재,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사치재로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녹용 및 로열젤리가 유일해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제1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함으로써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돼 2007년 12월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는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 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자 도입됐다.



녹용의 경우 2005년까지 탄력세율이 적용되다 2006년 1월부터 7%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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