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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불합리한 거래관행 근절하자

불합리한 거래관행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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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보건의약단체가 직접 나섰다.

한의협, 한방병협 등 13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서’를 발표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자정선언을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금품 거래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의료계와 제약, 의료기기 등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약단체는 앞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나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을 것을 다짐했다.



또한 불합리한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스스로 자율정화에 노력하며, 제약과 의료기기 등 산업의 성장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이행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오늘 자정선언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의료인의 윤리성·도덕성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의약단체는 21세기 선진도약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의료,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을 정부가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보건의약단체는 정부는 의료기관의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가를 현실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보험수가 등의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약 및 의료기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유통 투명화를 위한 보건의료계의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자정선언식에는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신준식 한방병협회장을 비롯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치과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13개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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