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3℃
  • 흐림23.5℃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22.7℃
  • 흐림춘천23.1℃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5.2℃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5.8℃
  • 흐림서울24.5℃
  • 흐림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6.1℃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5.3℃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울진25.1℃
  • 비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5.9℃
  • 흐림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군산27.4℃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6.6℃
  • 맑음창원29.8℃
  • 구름많음광주26.5℃
  • 구름많음부산29.4℃
  • 맑음통영29.7℃
  • 비목포26.3℃
  • 흐림여수29.0℃
  • 구름많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8.0℃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25.4℃
  • 흐림23.5℃
  • 흐림제주30.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7℃
  • 맑음서귀포30.1℃
  • 흐림진주25.5℃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6℃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4.4℃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부안27.1℃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정읍25.7℃
  • 흐림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9.6℃
  • 흐림순창군25.9℃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9.0℃
  • 구름많음강진군28.0℃
  • 구름많음장흥28.0℃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많음고흥29.2℃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7.7℃
  • 구름많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청송군25.3℃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7.7℃
  • 흐림영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5℃
  • 맑음거제29.3℃
  • 구름많음남해28.4℃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헌재, 초음파 기소유예처분 기각

헌재, 초음파 기소유예처분 기각

환자 진료에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2건 모두 재판판 7 대 1의 의견으로 기각됐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근거 법률조항인 의료법이나 관계법률 규정상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사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판단해볼 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의료법 조항에 기초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한의사인 청구인들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함으로써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된 사안이므로 그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법률상 명확해야 하나 이 사건 근거조항으로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한방의료행위로서 어떤 의료용 진단기기의 사용은 허용되고 어떤 기기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례를 통해 정립된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는 ‘한방의료행위’의 의미를 보더라도 그 용어가 모호하고 막연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거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항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기소유예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춰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였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했던 만큼 기소유예처분일이 훨씬 지난 2011년 7월14일에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