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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 가격 인하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 가격 인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등재 의약품은 2012년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지난해 8월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결과 2012년 1월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인하 제외된 7308품목(52.9%)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 포함된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 가격 인하가 되어,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으로 추산된다.



2012년에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하여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건정심 이후 기등재약 인하 고시를 거쳐,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이 발견되어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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