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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한약제제 전문·일반의약품 기준 재설정 필요

한약제제 전문·일반의약품 기준 재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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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성분 및 천연물신약 등 정의 새롭게 해야”

예방한의학회·한의약정책연구회,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약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성분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며, 한약제제 전문·일반의약품 기준 설정 및 재분류, 한의약의 특성에 맞는 약효별 의약품 분류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12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예방한의학회(회장 이선동)와 한의약정책연구회(회장 임병묵) 공동으로 ‘한방건강보험의 중요성,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 등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이선동 회장은 “한의계가 현재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가 한방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생산적이고 유익한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병묵 회장은 “한의약정책연구회는 한의약정책 분야에서 각 분야별 수준을 향상시키고,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통계를 가지고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한의약 현안과 관련된 논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건강보험 외국 현황’(대만·중국·일본을 중심으로) 강연에서 국립재활원 손지형 과장은 “일본이나 대만 등 동양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약효 재평가 및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의약품으로서의 전통약제제 급여를 활발히 시행 중이며,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연구 발표가 이어져 보험급여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핵심이슈와 한약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은경 박사(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는 한약제제의 정의와 분류체계 문제점으로 △약사법상 원료의약품으로서의 한약재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한약-한약제제 사이의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다 △의약품 분류 등 하위규정에 한약제제 내용이 없고 일방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의약품 등의 정의 서로 혼재 △새로 개발되는 한약 관련 의약품의 분류기준이 없다 △현 효능별 분류체계는 한약제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박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성분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며, 사용권에 대한 관대한 규정 적용, 한약제제 전문·일반의약품 기준 설정 및 재분류와 한의약의 특성에 맞는 약효별 의약품 분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에서의 의약분업 모델’과 관련 박용신 박사(밝은 눈 한의원)는 1)완전의약분업, 한의사가 직접 조제한 한약을 투여할 때 예외 2)분업의 파트너는 약사, 한약사 특례조항 검토 3)처방전 발행은 현재와 같은 상품명·처방명 병용 4)대체조체 품목인정기준 제정 5)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 참여 6)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품목은 품목허가된 모든 한약·생약제제로 하며, 한약유례 천연물신약과 수입 한약제제 추가 요구 등을 제시했다.



‘한약제제 활성화에 대한 일반인과 한의사의 인식’에 대해 원광대 한의대 정명수 교수는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에 대한 한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약제제 활성화에 대한 개선점으로 1)보험수가 개선 및 약가 개선 2)보험급여 품목 및 재정의 확대 3)질 좋은 한약제제의 생산 및 공급 확대 4)전문의약품 생산 및 의약분업을 통한 한의사 처방권 확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년간(1987~2007) 한의원 경영수지의 변화 비교분석과 관련 부산대 한의전 김대훈 연구원은 “시술·처치, 한방요법 및 기타의 진료항목으로 한의원의 수입모델이 이동하고 있지만 수가가 낮아 상기 진료항목의 손실분을 비보험 투약(첩약) 진료항목의 매출로 보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보험수입과 비용간의 수지균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세전 진료이익률이 적자인 검사, 보험투약, 시술 및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상향조정과 치료재료 및 한방요법의 급여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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