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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변경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변경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서 발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구조’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KDI 강동수 금융정책연구부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은 과거 근거가 미비했던 업종별 수수료의 영향 하에서(경로의존성), 카드사 가맹점간 협상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업종별 수수료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협상력에 따라 동일 업종내 유사 규모의 가맹점간에도 수수료율이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강 부장은 가맹점 수수료 산식을 제시, 수수료율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기본수수료율, 부가서비스수수료율, 조정수수료율, 마진 등을 예로 들고 이 중 기본수수료율은 건당고정비용을 평균거래금액으로 나눈 후 거래금액당 원가율(자금조달비용, 일반관리비, 대손비용, 마케팅비 등)을 합해 산출되는 방식을 발표했다.



건당고정비용에는 VAN프로세싱비 등 개별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고, 부가서비스수수료율에는 가맹점별 마케팅비용 등이 포함되며, 조정수수료율은 매출액·거래건수 이외의 특성을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특히 강 부장은 “167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1만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지난해말 현재 2.09%였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1.91%로 0.18% 하락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은 “약 1만개의 가맹점을 표본으로 추출하여(Random Sampling)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하고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격차가 축소되지만 대형가맹점의 경우, 매출 유발 효과가 있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수수료율이 소폭 인상되었고,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작은 가맹점의 경우, VAN 수수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율 산정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이 크게 인상됨으로서 소액결제의 비중이 높은 가맹점에 대하여 건당 고정비용을 낮게 적용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무수납, 가격차별 금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양면시장에서는 네트워크가 확장될 때(회원수가 증가할 때) 가맹점이 받는 이익이 커지므로 회원비에 비하여 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가맹점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탈하기 어렵기 때문에 카드사가 수수료율 결정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맹점 수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별로 거래수수료율을 차등화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영세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의원, 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2.5~2.7%대의 높은 카드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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