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4.5℃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5.2℃
  • 박무백령도7.3℃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6.8℃
  • 박무서울8.2℃
  • 안개인천6.2℃
  • 맑음원주6.9℃
  • 맑음울릉도6.9℃
  • 박무수원6.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5.3℃
  • 연무청주8.5℃
  • 박무대전7.2℃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10.0℃
  • 박무포항8.2℃
  • 흐림군산7.6℃
  • 박무대구6.6℃
  • 박무전주8.4℃
  • 박무울산6.6℃
  • 박무창원8.1℃
  • 맑음광주8.6℃
  • 박무부산8.7℃
  • 맑음통영7.6℃
  • 박무목포7.1℃
  • 맑음여수10.0℃
  • 흐림흑산도7.1℃
  • 맑음완도8.0℃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6.7℃
  • 박무홍성(예)4.4℃
  • 맑음4.0℃
  • 박무제주9.8℃
  • 흐림고산9.2℃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9.8℃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5.5℃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7℃
  • 흐림보령7.2℃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4.7℃
  • 맑음5.3℃
  • 구름많음부안8.2℃
  • 맑음임실3.6℃
  • 흐림정읍6.1℃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4.8℃
  • 흐림영광군7.5℃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6℃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7.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3.9℃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7.9℃
  • 박무5.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건보공단,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안한다?

건보공단,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안한다?

201만개 사업장,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연계 자동 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디지털화로 국민 편익 향상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35조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건보공단에 매년 3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보공단은 ‘24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자동처리 후 오는 4월 보험료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장(201만 개)은 별도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어, 사용자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등 기관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을 강화하는데 있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