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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약침제제, 한약제제로 허가받도록 규정 바꿔야

약침제제, 한약제제로 허가받도록 규정 바꿔야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이하 약침학회)가 대한한의사협회에게 최우선 정책과제로 약침제제를 한약제제로 분류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침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 ‘아피톡신주’ 등 한 두가지 품목을 한의사에게 사용하게 해주고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침을 품목허가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에 한의협이 놀아나 현재 규정으로는 약침제제가 품목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양방사가 사용하는 제제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협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약침이 ‘한약제제’로 허가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약침제제 제약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과 ‘약침의 한방보험급여 적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모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제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약침학회는 결의문을 통해 약침제제가 ‘한약제제’로 분류돼 품목허가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약침술 및 약침제제’ 전체가 ‘한방보험급여 적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해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약침학회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대로 한의협은 정부당국에 약침제제를 포함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각 시도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규정에 천연물신약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별표1의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Ⅰ.신약 및 Ⅱ. 자료제출의약품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는 부분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강 회장은 동 규정의 이름에 맞게 ‘생약’이라는 용어를 ‘한약(생약)’으로 개정하고 별표1의 ‘Ⅱ. 자료제출의약품’을 ‘자료제출한약(생약)제제’로, ‘7.한약제제’를 ‘한약서 중 문헌 수재 한약(생약)제제’로 바꾸는 등 용어를 정리하면 약침문제 뿐 아니라 천연물신약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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