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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인삼산업법’ 따른 인삼, 의약품으로 허용

‘인삼산업법’ 따른 인삼, 의약품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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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허용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이 1일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이는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인삼제조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인삼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정부가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동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개정고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더 이상 한약재로서 인삼을 기존 유통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인삼산업법에 근거한 기존 인삼제조업체들이 약사법에 의한 제조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삼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에서 한약재로 쓰이는 인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중검사가 불가피하다는 문제도 제기한 바 있다.



이인제 의원은 정부에서 약속한 유예기간이 2013년 9월까지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내용은 약사법 85조의 2를 신설,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되 어떤 경우에도 인삼류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 항목이나 기준은 약사법의 그것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사실 이인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검토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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