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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광주시한의사회-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간담회 개최

광주시한의사회-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간담회 개최

노인 의료·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및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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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11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이하 건보공단)와 간담회를 개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에 있어 한의사의 참여 확대 및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건보공단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영희 본부장은 “시범사업의 목표는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기본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자)”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의 유형, 내용,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이 본부장은 시범사업에 있어 건보공단의 돌봄통합지원실,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 등의 역할과 함께 △보건복지부 △광역시·도청 △시·군·구 본청 및 보건소 등 각 수행 주체별 역할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최의권 회장은 향후 예정돼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의 준비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서 “관련 문구에 ‘의사’만 명기하는 것이 아닌 ‘의사·한의사’ 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세부 명기가 필요하다”며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의사’로만 명기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사업 준비를 위한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시 반드시 한의사 또는 한의약연구원과 같은 한의약 연구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 계획에 대해 한의사회 및 한의학 연구자들과의 의견 교류 및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주간담회 (1).jpg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추나요법의 현행 50%, 80%인 본인부담률을 30%(병원급 40%)와 50%로 변경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의 전환 및 적용 상병의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한의 물리요법 급여화의 경우 현재 핫팩, 아이스팩, 적외선 이외에 간섭파·저주파·초음파·레이저·광선·견인치료기 등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가 필요한 상태”라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노인정액제 기준 수가 △건강보험 환자의 일차의료 방문지료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 의과-한의과 차등 △촉탁의 제도 △치매진단서 발급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배남규 보험부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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