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4℃
  • 맑음6.9℃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6.3℃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9.0℃
  • 안개인천6.7℃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7.5℃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8.0℃
  • 흐림목포7.2℃
  • 맑음여수10.7℃
  • 안개흑산도7.5℃
  • 맑음완도8.7℃
  • 흐림고창7.7℃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6.3℃
  • 맑음6.2℃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8.6℃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1℃
  • 맑음7.5℃
  • 흐림부안8.7℃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5.6℃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9.8℃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8.0℃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헌재의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가능’ 판결 대환영

헌재의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가능’ 판결 대환영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의료법’ 불평등 바로잡는 역사적 진전”
“한·양방 협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삶의 질 극대화”

20241210111732_cfec4dbe32b7f52a88e096190ceb5076_k808.jpg

 

[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의료계와 학계에서 논의돼온 ‘의료법’의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면서 “한의학은 그동안 정신질환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는 한방과 양방의 통합적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점차 복잡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양방 협진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치료 효과 극대화 △환자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신질환 환자들이 자신이 입원한 병원 내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관련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회는 한의학적 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신병원을 운영해온 청구인(의료법인)이 병원 내 한의과 설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을 이유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해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정신병원에 대해선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