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9.9℃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7.3℃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9.7℃
  • 박무백령도7.6℃
  • 박무북강릉7.1℃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7.0℃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1.0℃
  • 흐림흑산도8.0℃
  • 맑음완도10.3℃
  • 맑음고창7.9℃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7.3℃
  • 맑음8.0℃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11.0℃
  • 맑음9.8℃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6℃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3℃
  • 맑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생약안전연구원 명칭,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해야”

“생약안전연구원 명칭,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해야”

“한약재 안전성 관리하는 기관…생약 명칭은 개정사유와 맞지 않아”
생약, 생약제제, 한약제제 관리 아닌 생약, 한약, 한약제제 관리 필요
한의협, 김미애 의원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견 제출

한약안전연구원(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천연물안전관리원).png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천연물안전관리원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는 것은 물론 주요 사업에 있어서도 생약, 한약 및 한약제제 등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생약안전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한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생약안전연구원’을 구축, 안전성 확보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했다.

 

개정안 제90조의4(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에서는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등 생약과 생약제제, 한약제제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90조의 5(생약안전연구원의 사업) 신설을 통해 생약안전연구원은 생약·생약제제·한약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화 기술지원 △품질검사·연구 △표준품의 제조·품질 재평가 연구 △국제기준·제도, 국내·외 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은 식약처장이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92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정을 통해 생약안전연구원의 임직원도 ‘약사법’ 위반 관련 형법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수정하도록 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 “개정안의 개정사유가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 등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를 사유로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중심의 이름이 아닌 생약이라는 명칭의 연구원은 개정사유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체계상 생약, 생약제제는 맞지 않거나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명칭에 해당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한약’,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만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제’의 표현 등을 통해 한의계를 배제하는 잘못된 정의”라면서 “해당 정의가 개정 또는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인 약사법에 ‘생약제제’라는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면 잘못된 정의를 상위법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천연물안전관리원’이라는 명칭으로 한약안전연구원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경남도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부지 내에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구축하고 있다.

 

첨단산학부지 내에 들어서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은 향후 국가기관 유치 및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생약, 생약제제의 안전 등을 강화하는 조직은 아니다.

 

배창욱 한의협 약무부회장은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행 개정안 대로면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생약안전연구원이 되는 것인데,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배 부회장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약재와 한약제제의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기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