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대한한의사협회가 11월 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원투표는 지난 1999년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전문과목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의 과목 신설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시작부터 그동안 논의됐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1999년 의료법 시행규칙인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도입되면서 시작돼 현재까지 매년 한의사전문의를 배출해오고 있다.
한의사전문의 취득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이에 앞선 1994년 1월에 공포된 개정의료법 제55조1항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마련됐다.
현재 한의사전문의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의 총 8개 과목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8개의 전문의 과목은 변동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치러진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한방내과 1382명 △한방부인과 311명 △한방소아과 147명 △한방신경정신과 246명 △침구과 863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239명 △한방재활의학과 684명 △사상체질과 194명 등 총 4066명의 한의사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다.
1999년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한의사전문의 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진 2002년 당시 김영석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신문에 기고를 통해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관 주도로 추진된 의사전문의 제도와는 달리 한의사협회에 위임되어 보다 (한의학의)특성을 살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학회장은 “8개 전문과목으로 정해진 것은 한의학의 전문성이나 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치료방법이나 대상 등을 고려한 복합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분과(分科)되어져 있다”면서 “향후 한의학의 특성을 살리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과 특정 임상 방면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전문과목이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즉,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실제 임상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운영이 제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궁극적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년 12월 △수련기관 확대 및 모·자한한방병원 인정 △개원한의사에 대한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어 2009년 개원한의사의 특례 인정 및 추가 과목 신설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 TF’ 운영, 2010년부터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을 중점 논의한 ‘전문의 제도개선위원회’가 개설,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9년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한의사전문의를 다수 배출하는 구조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해 기존 한의사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할 필요성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