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6℃
  • 흐림23.9℃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8℃
  • 흐림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원주23.7℃
  • 비울릉도23.1℃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5.5℃
  • 흐림울진23.5℃
  • 비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3.4℃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4.7℃
  • 맑음군산25.6℃
  • 흐림대구25.2℃
  • 구름많음전주26.1℃
  • 비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7.2℃
  • 비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완도26.3℃
  • 맑음고창26.5℃
  • 흐림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6.2℃
  • 흐림23.8℃
  • 비제주28.2℃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7.6℃
  • 흐림진주25.2℃
  • 흐림강화25.1℃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3.1℃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6℃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5.0℃
  • 흐림24.5℃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4.1℃
  • 맑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4.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3.3℃
  • 흐림합천25.6℃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9일 (토)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

A0022013031537463-1.jpg

5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세히’ 기록하라는 문구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낳아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지난해 8월1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는 요건을 명확화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부과를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치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만으로 규정되었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수정, 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실제 이 법 개정으로 규제나 처벌수위가 강화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동일하되 그 요건이 되는 조항은 기존 및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있었던 일부 내용이 법률상 명확화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하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았던 사례를 향후에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의 취지와 법에 명시한 기재사항 등을 고려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