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7℃
  • 구름많음26.0℃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6.7℃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3.0℃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23.3℃
  • 흐림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3.4℃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2.5℃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대구22.1℃
  • 구름많음전주24.3℃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20.9℃
  • 비광주21.0℃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19.6℃
  • 비목포19.6℃
  • 비여수19.1℃
  • 비흑산도20.0℃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19.0℃
  • 구름많음홍성(예)24.5℃
  • 구름많음23.4℃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0℃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3℃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3.7℃
  • 흐림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3.7℃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부안23.8℃
  • 흐림임실20.2℃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19.6℃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1℃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19.3℃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1℃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전국 떠돌며 침놓던 불법무면허 의료업자 ‘구속 송치’

전국 떠돌며 침놓던 불법무면허 의료업자 ‘구속 송치’

4년 동안 120여 명 노인 등 대상 무면허 침 시술…2000여 만원 부당이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무면허 의료행위, 반드시 뿌리뽑아야” 강조

구속.png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의사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도 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현장 탐문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1회당 5만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동안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으며, 과거 동일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시켰다. 또한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