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흐림24.3℃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5.2℃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4.4℃
  • 흐림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4.0℃
  • 흐림울릉도22.5℃
  • 구름많음수원25.3℃
  • 흐림영월22.6℃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3.8℃
  • 비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3.6℃
  • 비안동23.2℃
  • 흐림상주23.8℃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6.5℃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6.4℃
  • 흐림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6.2℃
  • 맑음광주26.1℃
  • 비부산26.2℃
  • 흐림통영26.4℃
  • 맑음목포28.0℃
  • 흐림여수27.4℃
  • 구름많음흑산도27.1℃
  • 흐림완도26.3℃
  • 맑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4.2℃
  • 비홍성(예)26.6℃
  • 흐림24.1℃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서귀포28.6℃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8℃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4.8℃
  • 흐림보령26.5℃
  • 흐림부여25.9℃
  • 흐림금산25.3℃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7.4℃
  • 흐림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6.4℃
  • 흐림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6.3℃
  • 흐림강진군26.8℃
  • 흐림장흥26.7℃
  • 흐림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7.3℃
  • 흐림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6.0℃
  • 맑음진도군26.5℃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9℃
  • 흐림거제26.5℃
  • 구름많음남해26.1℃
  • 흐림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의료기관도 의료호텔업 허용

의료기관도 의료호텔업 허용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에게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허용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는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했으며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해 의료호텔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02-3704-9754,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