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파주29.2℃
  • 흐림대관령25.9℃
  • 구름많음춘천30.4℃
  • 구름많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강릉29.3℃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서울30.7℃
  • 흐림인천29.5℃
  • 흐림원주29.5℃
  • 흐림울릉도27.7℃
  • 흐림수원29.2℃
  • 흐림영월28.1℃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30.0℃
  • 흐림울진28.6℃
  • 흐림청주30.3℃
  • 구름많음대전32.3℃
  • 흐림추풍령30.8℃
  • 흐림안동30.3℃
  • 흐림상주31.2℃
  • 흐림포항31.1℃
  • 맑음군산32.7℃
  • 흐림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4.3℃
  • 구름많음울산31.7℃
  • 천둥번개창원28.0℃
  • 구름많음광주32.0℃
  • 흐림부산30.7℃
  • 구름많음통영31.2℃
  • 구름많음목포32.2℃
  • 구름많음여수32.1℃
  • 맑음흑산도32.9℃
  • 구름많음완도33.8℃
  • 구름많음고창33.3℃
  • 구름많음순천32.4℃
  • 흐림홍성(예)29.7℃
  • 흐림28.6℃
  • 구름많음제주33.7℃
  • 맑음고산32.6℃
  • 구름많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9.6℃
  • 구름많음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0.0℃
  • 흐림태백27.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9℃
  • 흐림보은29.1℃
  • 흐림천안28.8℃
  • 구름많음보령32.5℃
  • 흐림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1.8℃
  • 흐림30.1℃
  • 구름많음부안32.3℃
  • 흐림임실32.6℃
  • 흐림정읍33.5℃
  • 구름많음남원33.1℃
  • 구름많음장수31.8℃
  • 구름많음고창군33.1℃
  • 구름많음영광군32.5℃
  • 흐림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33.1℃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33.5℃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3.2℃
  • 구름많음해남34.1℃
  • 구름많음고흥31.7℃
  • 구름많음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3.9℃
  • 구름많음광양시32.5℃
  • 맑음진도군33.1℃
  • 흐림봉화28.7℃
  • 흐림영주28.1℃
  • 흐림문경29.3℃
  • 흐림청송군31.7℃
  • 구름많음영덕30.7℃
  • 흐림의성31.7℃
  • 구름많음구미34.0℃
  • 구름많음영천32.0℃
  • 흐림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33.1℃
  • 구름많음합천33.1℃
  • 흐림밀양32.1℃
  • 구름많음산청32.5℃
  • 구름많음거제31.7℃
  • 구름많음남해32.0℃
  • 비30.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불법 추나 시술 무자격자 유죄 판결

불법 추나 시술 무자격자 유죄 판결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의료행위인 추나 시술 등의 치료행위를 일삼던 4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서울시 강동구에 ‘척추 재활센터’라는 상호를 걸고 척추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1회 5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추나 시술 등을 불법 진료를 실시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모 씨는 환자들을 추나 침대위에 엎드려 눕힌 후 척추 등 동통부위를 지두 부분과 곤봉으로 압박해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며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한의의료행위인 추나치료를 자칭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최모 씨는 ‘척추 재활센터’ 외부에 홍보목적의 의료광고를 게재했으며, 불법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치료행위가 질병 치료에 효과를 보장하는 듯 과장된 광고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불법진료 피해자들은 “최모 씨가 자신을 환자들에게 자신을 호주 멜번 국립공과대학교 응용과학사 및 카이로프랙틱 의학사 출신으로 현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법제이사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고발로 공소장이 접수된 뒤 8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부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