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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시행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시행

양영자 의원, 대표발의…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덕구1.JPG

 

[한의신문]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학적 치료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시 대덕구의회는 11일 제28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방난임치료’는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제3조를 통해 대덕구청장이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지원 대상(제5조)은 지원신청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규정했다(단 구조적 병변의 경우는 제외).

 

이와 함께 제6조에서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사업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그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7조)다.

 

대덕구2.jpg

 

한편 양영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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