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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가 건보재정과 국민건강권 위협한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가 건보재정과 국민건강권 위협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성명,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한 철저한 수사 촉구
약가제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확대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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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D제약 영업직원들이 전국 380여 병원을 방문하며 학술행사 지원을 빌미로 신약 처방을 유도하고 자사제품 처방 확대를 위해 수 억원을 제공한 정황이 공개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서를 발표,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제약사가 금전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초래 △의료비 상승과 환자 부담 가중 유발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의 심각한 훼손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할 경우 약가 원가에 반영돼 건보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며, 이는 곧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더불어 리베이트가 반영된 약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와 전체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환자의 상태보다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한 제약사의 약을 우선해 처방할 가능성이 있어, 효능이 낮거나 필요 없는 약물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환자는 불필요한 부작용이나 약물 중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 특정 의약품을 우선시할 경우, 의학적 판단이 아닌 금전적 이해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게 되어 의료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건보노조는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왜곡된 약가 구조를 꼽았다. 즉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제네릭(복제의약품) 약가는 리베이트만으로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로, 이는 신약 개발은커녕 최소한의 연구조차 필요 없는 리베이트 중심 영업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건보노조는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다수의 선진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의 병행운영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은 상품명 처방권을 이용한 불법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동일 성분 간 가격 경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과다처방·중복처방을 방지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기반 경쟁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왜곡된 약가 구조와 리베이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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