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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헌재, “의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

헌재, “의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

외과의사의 침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외과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로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이 가능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헌재는 지난 26일 판결을 통해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문제된 침술은 경혈에 침을 사용해 자극을 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라며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 의사와 한의사의 국가시험 과목 및 그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해 보면 침술행위는 의료행위와 한의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라 볼 수 없고, 모든 의료인에게 허용돼야 할 정도로 보건위생상 위험이 낮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침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인 게 분명하고, 보건위생상 어느 정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의사만 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관건은 지난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있다.



헌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안압측정기 사용은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으며,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서도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더러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과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안질환에 대한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즉, 두 건의 판결을 놓고 볼 때 헌재는 한의사의 침술행위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했지만,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 사용에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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