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철원26.4℃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7℃
  • 흐림대관령18.2℃
  • 구름많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8.4℃
  • 비북강릉22.1℃
  • 흐림강릉22.1℃
  • 흐림동해22.0℃
  • 맑음서울28.6℃
  • 구름많음인천30.0℃
  • 구름많음원주28.0℃
  • 흐림울릉도24.6℃
  • 맑음수원29.5℃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8.3℃
  • 구름많음서산30.5℃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30.5℃
  • 구름많음대전29.1℃
  • 흐림추풍령26.3℃
  • 흐림안동25.1℃
  • 흐림상주26.5℃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군산30.8℃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전주31.5℃
  • 흐림울산25.4℃
  • 흐림창원29.1℃
  • 흐림광주31.9℃
  • 흐림부산27.9℃
  • 흐림통영28.6℃
  • 흐림목포30.6℃
  • 흐림여수29.7℃
  • 흐림흑산도27.3℃
  • 흐림완도28.7℃
  • 흐림고창30.0℃
  • 흐림순천29.3℃
  • 구름많음홍성(예)29.9℃
  • 구름많음29.0℃
  • 흐림제주28.8℃
  • 흐림고산28.5℃
  • 흐림성산28.7℃
  • 흐림서귀포28.6℃
  • 흐림진주29.8℃
  • 구름많음강화27.9℃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6.4℃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23.9℃
  • 흐림제천25.7℃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보령31.7℃
  • 구름많음부여30.6℃
  • 흐림금산28.9℃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부안30.8℃
  • 구름많음임실29.7℃
  • 구름많음정읍31.8℃
  • 흐림남원30.6℃
  • 흐림장수28.1℃
  • 흐림고창군29.6℃
  • 흐림영광군30.2℃
  • 흐림김해시26.7℃
  • 흐림순창군31.1℃
  • 흐림북창원28.9℃
  • 흐림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9.3℃
  • 흐림강진군29.6℃
  • 흐림장흥29.2℃
  • 흐림해남29.6℃
  • 흐림고흥29.1℃
  • 흐림의령군30.0℃
  • 흐림함양군30.2℃
  • 흐림광양시30.6℃
  • 흐림진도군29.6℃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3℃
  • 흐림문경26.3℃
  • 흐림청송군25.5℃
  • 흐림영덕24.3℃
  • 흐림의성26.9℃
  • 흐림구미27.0℃
  • 흐림영천24.8℃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8.2℃
  • 흐림합천27.6℃
  • 흐림밀양29.5℃
  • 흐림산청29.5℃
  • 흐림거제28.2℃
  • 흐림남해29.5℃
  • 흐림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9일 (일)

“6월3일 대선일 진료시 직원 휴일수당 지급 의무 명확히해야”

“6월3일 대선일 진료시 직원 휴일수당 지급 의무 명확히해야”

5인 이상 사업장 반드시 지급... 5인 미만은 근로계약서 따라 달라져
박종웅 보건의료정책연대 사무총장

3.png

 

오는 63일 제22대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평소처럼 진료를 계획하는 한의원들이 직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거일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한의원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명확히 달라진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한의원은 필수지급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한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5에 따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진료 운영 시 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무수당은 하루 8시간 까지 통상임금의 150%, 하루 8시간 초과분에 대해는 통상임금의 200%로 산정된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333333.png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근로계약서 내용이 관건

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한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 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 지급 필요

명시된 조항이 없다면 법적 지급 의무 없음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한의원은 근로기준법 제10에 따라 직원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직원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원장이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대표원장을 제외하고, 한달 진료 일수의 절반 이상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한 노무 전문가는 간호조무사 2, 원무과 2, (한달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을)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한의원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일에 진료시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수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인 이상 한의원의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계획하거나 휴진을 검토하거나, 직원 동의서를 받아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5인 미만 한의원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미리 점검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선거일에 진료를 시행하되 수당 대신 다른날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직원의 사전 동의와 서면 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다.

55555.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