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
  • 비9.3℃
  • 흐림철원8.6℃
  • 맑음동두천7.7℃
  • 맑음파주8.5℃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9.7℃
  • 맑음백령도9.1℃
  • 흐림북강릉9.2℃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9.8℃
  • 흐림원주9.7℃
  • 비울릉도11.8℃
  • 맑음수원9.5℃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9.1℃
  • 맑음서산9.6℃
  • 흐림울진11.7℃
  • 구름많음청주10.6℃
  • 맑음대전9.6℃
  • 흐림추풍령9.1℃
  • 흐림안동10.9℃
  • 흐림상주10.3℃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0.0℃
  • 흐림대구12.8℃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12.7℃
  • 맑음창원12.9℃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0.1℃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0.9℃
  • 맑음9.7℃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8.6℃
  • 흐림양평10.4℃
  • 흐림이천9.9℃
  • 흐림인제8.3℃
  • 흐림홍천10.0℃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9.9℃
  • 맑음8.8℃
  • 맑음부안10.4℃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정읍9.1℃
  • 구름많음남원10.1℃
  • 흐림장수8.6℃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0.2℃
  • 맑음김해시12.6℃
  • 구름많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1.3℃
  • 구름많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1.4℃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0.8℃
  • 구름많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0.6℃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0.5℃
  • 맑음영덕13.0℃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1.9℃
  • 맑음경주시13.0℃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3.0℃
  • 구름많음밀양12.8℃
  • 흐림산청11.7℃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4℃
  • 맑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 명은 7월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법정본인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 ‘06년부터 ‘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3.8조원이었으며, 환수율은 2.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13년 적발기준)도 7월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