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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환자와 의료기관의 심각한 혼란 야기 우려된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심각한 혼란 야기 우려된다”

한방병원협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반대의견 제출
상위법 충돌 문제 및 환자와의 분쟁 초래 등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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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는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반대의견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한방병협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보험 보상의 주요 주체가 ‘보험자’와 ‘가입자’라고는 하지만, 개정안을 실제 적용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는 개정안을 적용·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관련 전문가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라며 “결국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의료기관과 환자는 심각한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과연 그 혼란에 대한 해결은 누가 주체적으로 해 줄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보상 의무를 건보공단에 전가시켜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데,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한 한방병협은 “지난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 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도입시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진단서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상해등급 산정 문제 등이 발생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의 후폭풍은 그보다 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보험 보상에 있어 보험사는 뒷짐만 지게 두고,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모든 행정적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보상의무를 다른 보험자로 전가시키는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지급중지 통보 및 공제회 결론이 비전문가에 의해 도출될 가능성 △8주 초과 진료분에 대한 진료비 지급 주체 및 심사 △상위법과 충돌돼 운영될 가능성 △보험사의 지급보증 중지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분쟁 초래 △당사자인 환자에게는 제한적 정보만 제공 △이의제기 기회가 환자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못할 가능성 △진료비 지급 주체가 모호한 공백기간 발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과중 등을 제시했다.

 

한방병협은 “먼저 보험사가 8주 시점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도 없이 보험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보험사 내부에도 의료인이 포함된 전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 공제조정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지급중단 이의제기 관련한 모든 회의에 한의사·의사가 동수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8주 이후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인지, 환자 전액 본인부담인지 여부 등도 모호하며, 진료비 청구 및 심사평가 절차에 대한 협의도 일체 없어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더불어 자배법에 따라 상해등급과 기왕증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자배법의 대전제를 역행해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급중지에 따른 환자의 이의제기나 이의절차에 대한 민원은 오롯이 의료기관에서 감당하게 돼,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험사간의 문제까지 감당해야 한다”면서 “또 환자가 지급중지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할 때 보험사에만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주체적인 의사표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방병협은 “초과기간의 진료비에 대해 의료기관은 청구처가 모호해지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도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교통사고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환자가 보험사에 상해정도 및 치료경과, 사고충격으로 인한 상해 위험 수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서류 발급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도 없어 의료기관-환자 간 분쟁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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