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맑음17.8℃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15.8℃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6.6℃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1.9℃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3.3℃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2.8℃
  • 맑음13.1℃
  • 구름많음제주12.7℃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8℃
  • 맑음14.0℃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1.4℃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2.3℃
  • 맑음12.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등에 심리치료 및 돌봄 지원 추진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등에 심리치료 및 돌봄 지원 추진

이수진 의원,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되길”

20250224161352_bc11ca2146b2799a788aa73d169d7d66_ntu5.jpg


[한의신문]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참사 유가족 등에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및 돌봄 등 종합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 종합 시책 마련을 통해 △의료(심리치료 포함) 및 돌봄 지원 △초·중·고·대학생에 교육비 지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또한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했으며,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 및 심리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제11조(생활지원금 등)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제1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국가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제1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통해 국가가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지원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는 희생자와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윤·김정호·김종민·김준혁·문금주·박홍근·박홍배·백승아·서미화·서영석·소병훈·송옥주·안태준·위성곤·이건태·전종덕·전진숙·정준호·정태호·추미애·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