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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개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개시


보건복지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이렇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의 연락 두절로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시 해당 진료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없어 기록 열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개시로 이와 같은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17종)이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신해 줘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보건소의 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등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통했다”며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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