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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의료기관 37곳 수사 의뢰

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의료기관 37곳 수사 의뢰

비만치료 목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과다 처방
식약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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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사 A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 23.9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일평균 7개 상당의 총 2,548개를 처방했다.

 

의사 B는 환자의 몸무게·체질량지수(BMI) 기록부재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일평균 5.2개 상당의 총 1,890개를 처방했다.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 기준은 BMI(체중(kg)/키제곱(㎡)) 30이상이며, 이 경우 펜터민(37.5mg)의 권장 처방은 1일 최대 1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분석기간 ’24.11~’25.10)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의 처방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총 37개소를 조치했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쇼핑 등 오남용 우려 환자의 처방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도록 당부했다. 

 

의사의 경우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 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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