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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최보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급 명칭, 대형병원 쏠림 부추겨…치료 중심 기능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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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의료기관의 서열을 암시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칭에 명확히 반영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4는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병원의 서열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식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특히 경증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증질환 진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칙을 통해 법률 용어를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법률 △고엽제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등 총 7개 법률이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닌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권성동·김상훈·김선교·김성원·박상웅·유상범·윤한홍·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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