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과 의약의 의료 경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을 안양시민께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도 갖추기 위해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어요.”
지난달 23일 제정된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은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제8대 안양시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돼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거쳐 보사환경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병일 위원장에게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한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린다.
경기도 안양시 5개동(갈산동, 귀인동, 범계동, 평안동, 평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이다. 과거 20여년간 여성인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의원이 된 이후에는 안양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보사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Q.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의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애주기별 의료 및 의약에 대한 선택의 폭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한의약과 의약의 의료 경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을 안양시민께 제공해드리고 싶었다. 이를 통해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Q. 조례 발의 후 제정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안양시에서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기에 많은 안양시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들과 담당 부서간 수 차례의 수정과 논의도 거쳤다. 조례 제정 이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에 조례 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
Q. 조례 제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안양시가 적절한 한의약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가 갖춰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Q. 평소 한의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만의 우수한 전통의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약에서 효과보지 못하는 부분을 한의약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치료나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양방이 병행될 경우 그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의정활동 중 꼭 이루내고 싶은 현안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1인 주치의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한다. 지역사회 주민 개인 또는 가족이 일차의료 즉 의사(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Q.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정치는 삶에서의 변화 즉,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변하고 변화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마스크를 쓰고 또 한 번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무더위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잘 견디고 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분화 된 가운데 국민들의 힘듦이 느껴진다.
이럴 때 일수록 더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 민족은 위기를 잘 극복하는 민족이다. 위기를 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