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3.3℃
  • 맑음29.9℃
  • 맑음철원30.8℃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30.3℃
  • 맑음대관령27.5℃
  • 맑음춘천30.5℃
  • 맑음백령도29.4℃
  • 맑음북강릉34.1℃
  • 맑음강릉34.6℃
  • 맑음동해35.0℃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30.1℃
  • 맑음원주31.1℃
  • 맑음울릉도33.4℃
  • 맑음수원31.3℃
  • 맑음영월30.8℃
  • 맑음충주30.3℃
  • 맑음서산31.6℃
  • 맑음울진35.1℃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1.6℃
  • 맑음추풍령29.7℃
  • 맑음안동31.0℃
  • 맑음상주31.2℃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6℃
  • 맑음대구32.8℃
  • 맑음전주32.0℃
  • 맑음울산34.1℃
  • 맑음창원33.3℃
  • 맑음광주32.4℃
  • 맑음부산34.4℃
  • 맑음통영31.1℃
  • 맑음목포30.5℃
  • 맑음여수30.4℃
  • 맑음흑산도31.4℃
  • 맑음완도32.1℃
  • 맑음고창31.3℃
  • 맑음순천31.3℃
  • 맑음홍성(예)31.7℃
  • 맑음30.5℃
  • 맑음제주31.7℃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3.4℃
  • 맑음서귀포31.2℃
  • 맑음진주33.2℃
  • 맑음강화29.6℃
  • 맑음양평30.1℃
  • 맑음이천31.6℃
  • 맑음인제29.8℃
  • 맑음홍천29.9℃
  • 맑음태백30.0℃
  • 맑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9.7℃
  • 맑음보은29.5℃
  • 맑음천안29.6℃
  • 맑음보령32.1℃
  • 맑음부여30.5℃
  • 맑음금산31.2℃
  • 맑음30.2℃
  • 맑음부안31.4℃
  • 맑음임실30.6℃
  • 맑음정읍32.2℃
  • 맑음남원31.4℃
  • 맑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0.8℃
  • 맑음영광군31.1℃
  • 맑음김해시35.2℃
  • 맑음순창군31.1℃
  • 맑음북창원34.6℃
  • 맑음양산시37.2℃
  • 맑음보성군32.5℃
  • 맑음강진군31.8℃
  • 맑음장흥32.0℃
  • 맑음해남31.6℃
  • 맑음고흥32.6℃
  • 맑음의령군34.6℃
  • 맑음함양군34.0℃
  • 맑음광양시33.5℃
  • 맑음진도군30.5℃
  • 맑음봉화31.0℃
  • 맑음영주31.1℃
  • 맑음문경31.1℃
  • 맑음청송군32.1℃
  • 맑음영덕34.5℃
  • 맑음의성32.6℃
  • 맑음구미32.6℃
  • 맑음영천33.6℃
  • 맑음경주시34.7℃
  • 맑음거창33.1℃
  • 맑음합천33.3℃
  • 맑음밀양34.8℃
  • 맑음산청33.8℃
  • 맑음거제32.7℃
  • 맑음남해32.1℃
  • 맑음3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2일 (일)

전국 단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초 시행'

전국 단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초 시행'

8700여개 한의원 참여…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대상
환자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시범수가 50% 본인부담으로 첩약 복용
복지부, “시범사업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개선사항 지속 점검” 밝혀

1.jpg

전국 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이달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실제 지난 2017년 발표된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는 한의치료 중 급여적용이 필요 치료법으로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등의 순으로 제시된 바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지만, 전국 단위에서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8713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11월19일 발표 기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승인 여부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질환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수가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되며, 특히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전액 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