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맑음13.2℃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4℃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2.2℃
  • 맑음13.7℃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3.5℃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3.5℃
  • 맑음13.8℃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11.2℃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6℃
  • 맑음15.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政 “검체 채취, 지자체 판단 따라 한의사도 가능”

政 “검체 채취, 지자체 판단 따라 한의사도 가능”

고영인 의원 국감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
“감염병예방법 하에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도”

GettyImages-1264909624.jpg

한의사의 감염병 검체 채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지자체 판단 하에 가능하다”는 진일보한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1대 국감 종합감사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를 참여토록 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 의료자원 동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달 열린 국감 초기만 해도 복지부가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탓이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에 즉각 시정을 촉구하며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