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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보수교육 평점인정기준 정확한 숙지 필요

보수교육 평점인정기준 정확한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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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 종목마다 평점 상이하고, 연상한 점수 있어

지부교육 4점, 한의학회 학술세미나 2점, 사이버교육 4점 취득 가능







최근 법제처에서 보수교육 이수시간 상한 설정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온 가운데 회원들의 평점인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협회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평점인정기준은 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회 및 대한한의학회가 주관하는 전국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는 4평점이 인정(연상한점수 4평점)되며, 시도지부가 주관하는 지부교육은 1시간당/1평점 연상한점수 4평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대한한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의 경우에는 1시간당/1평점 연상한점수 2평점을, 분과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는 4평점·분과학회별 학술대회는 1일당/2평점(연상한점수 3평점 또는 4평점)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강의: 1시간당/2평점(연상한점수 4평점) △논문 게재: 1편당/2평점(연상한점수 3평점) △사이버 보수교육: 1강좌/1평점(연상한점수 4평점)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분과학회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해 2일 이상(10시간 이상) 개최된 때에만 4평점이 인정되며, 분과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연상한점수는 동일분과학회인 경우는 3평점, 상이한 분과학회인 경우는 4평점의 연상한점수를 인정한다.



또한 사이버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동일교육을 연속해 수강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사이버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해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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