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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대구지역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의약단체 '공조'

대구지역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의약단체 '공조'

건보공단 대구본부, 대구시한의사회 등과 업무협약
건강보험 재정 누수·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공동 대응

대구시회 건보공단 협약1.jp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철용·이하 대구경북본부)가 7일 공단본부 1층 NHIS어울림터에서 대구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를 포함한 대구지역 5개 의약단체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들을 비롯 대구시의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 단체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감시와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의료단체들이 관내 의약단체들이 의심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대구경북본부는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 건을 사전에 분석하고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또 불법 개설 의료기관 사전 예방을 위해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대구시회 건보공단 협약2.jpg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특히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역 차원에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심각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본부는 협약을 계기로 매년 증가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5개 의약단체는 공단에 ‘불법 개설자 처벌 및 부당 이득 환수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지지 결의도 발표했다.

 

박철용 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은 “대구지역의 의약단체들이 뜻을 같이 해 줘 전국 최초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지역 차원의 소통 기구가 마련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해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근절돼 대구에 건강한 지역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회 건보공단 협약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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