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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온라인 신고센터 절차 마련 등 보험진료 자정활동 박차

온라인 신고센터 절차 마련 등 보험진료 자정활동 박차

한의협 보험진료 모니터링위, 2차 회의 통해 운영규정(안) 등 논의
유창길 위원장 “한의계의 자정노력 보여지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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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위원장 유창길·이하 모니터링위)2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줌(Zoom) 회의를 통해 제2차 회의를 개최, 모니터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검토하는 한편 제보를 위한 접수방법을 검토했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니터링위원회가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식 출범한 이후 오늘 회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신임 원장도 한의협 모니터링위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의계의 노력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총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고 및 조사 조치 및 대응 예방 및 정책 기능 보고 및 공개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피조사자 권리 보장 징계절차 상세화 운영 평가 및 피드백 신고 악용 방지 및 신고대상자의 조치기준 등을 명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 운영 규정()’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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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마련된 초안에 대해 모니터링위의 보다 유연한 활동을 위한 조항 추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발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기 회의에서 운영규정()을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명은 물론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온라인 접수(구글 설문지)’에 대한 방법 및 로직을 공유하고, 신고과정에서 익명으로 접수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위에 제보된 사항이 클린-K특별위원회의 업무 영역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사안별로 클린-K특별위원회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함께 공조 또는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모럴 해저드 자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덕적으로 수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암환자의 치료 완치가 가능하다는 등의 과잉광고와 주변 사우나 시설을 활용한 환자 모집 사례로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 제보된 A한의원에 대한 조치사항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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