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6℃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28.8℃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춘천31.2℃
  • 구름많음백령도29.0℃
  • 맑음북강릉31.7℃
  • 맑음강릉32.7℃
  • 맑음동해33.3℃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원주29.7℃
  • 맑음울릉도31.6℃
  • 구름많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29.8℃
  • 흐림충주29.5℃
  • 구름많음서산28.9℃
  • 구름많음울진32.4℃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3.0℃
  • 맑음추풍령31.6℃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1.6℃
  • 구름많음포항34.4℃
  • 맑음군산31.1℃
  • 맑음대구33.9℃
  • 맑음전주33.5℃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2.6℃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3.3℃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2.0℃
  • 맑음여수33.1℃
  • 맑음흑산도31.5℃
  • 맑음완도
  • 맑음고창33.0℃
  • 맑음순천33.2℃
  • 구름많음홍성(예)30.3℃
  • 구름많음29.5℃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8℃
  • 맑음진주33.5℃
  • 맑음강화30.6℃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0.0℃
  • 구름많음인제29.4℃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태백28.9℃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5℃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9.5℃
  • 맑음보령32.2℃
  • 구름많음부여31.7℃
  • 맑음금산32.4℃
  • 구름많음29.4℃
  • 맑음부안32.9℃
  • 구름많음임실31.2℃
  • 맑음정읍33.7℃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3℃
  • 맑음영광군31.1℃
  • 맑음김해시35.8℃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3.4℃
  • 맑음양산시36.1℃
  • 맑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3.4℃
  • 맑음장흥33.1℃
  • 맑음해남34.2℃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4.0℃
  • 맑음함양군34.4℃
  • 맑음광양시33.2℃
  • 맑음진도군31.0℃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7.4℃
  • 구름많음문경28.5℃
  • 맑음청송군32.8℃
  • 맑음영덕32.8℃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5.1℃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4℃
  • 맑음거창33.8℃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5.5℃
  • 맑음산청34.5℃
  • 맑음거제31.1℃
  • 맑음남해32.4℃
  • 맑음3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국민 요구 커진다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국민 요구 커진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비급여 치료 항목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금융당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 약침‧추나 등 한의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의계 및 관련 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초 열린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국민 불편 사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의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국민 요구에 따라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약침·추나요법 등과 같은 비급여 한의 치료 항목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받아 요율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9년 10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한의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고, 동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표준약관의 명시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이후 상품 기본 설계에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는 개정 전 계약자만 한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실손보험에서 한의비급여 보장성 강화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의 의료비중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해야한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또한 권익위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양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단지 비급여로 분류되었다는 사유로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양방과 동일하게 한의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2146만명(중복가입자 포함)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낮은 보장률을 보이고 있는 한의진료가 실손보험에서도 보장되고 있지 않는 현실은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한의의료기관 선택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