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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세종 20년인 1438년 『新註無冤錄』 간행

세종 20년인 1438년 『新註無冤錄』 간행

상권-시체의 검사 방법과 감정 절차 등 법의에 관한 총론

하권-각종 사고 때 나타나는 시체의 형태학적변화 및 법의학적 감정방법 소개




법의학은 죽음을 둘러싼 법률적 검시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의학과 다른 분야이지만 해부와 관련된 인체구조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법의학의 역사는 오래되어 이미 南北朝 시대에 徐之才의 『明寃實錄』이 최초의 법의학서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전해지지는 않는다. 이후 1247년에 宋慈가 지은 『洗冤集錄』이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법의학서이다. 약칭 『洗冤錄』이라고도 하며 『宋提刑洗冤集錄』이라고도 하는데 10여 권 중에서 4권만 전해지고 있다. 실제 인체 해부에 기초한 법의학서적으로서 체계적인 檢驗, 현장 검사, 自殺, 謀殺의 독물 및 관계된 구급, 해독방법, 그리고 법의학과 관련된 해부, 正骨 및 외과 수술 등의 성과를 종합하고 있다.



2024-30-1



이 가운데 법의학에서 쓰이는 공식 인체명칭들이 정면, 측면, 후면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으며, 전신의 骨名과 개수를 담고 있다. 내용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어서 이후 5~6백년 동안 널리 사용되었고,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독어, 불어, 네덜란드어 등으로 번역되어 국제적으로 流傳되었다. 이후 元代인 1308년에 王與가 『洗冤集錄』 5권과 『平冤錄』 2권을 합쳐서 『無冤錄』을 편찬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주석서들이 간행되었다.



세종 20년인 1438년에 崔致雲, 李世衡, 金滉 등이 『無冤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주석을 달아서 상, 하권으로 편찬하여 『新註無冤錄』을 간행하였다. 상권에서는 시체의 검사 방법과 감정 절차 등 법의에 관한 총론을 다루고, 하권에서는 각종 사고 때 나타나는 시체의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대한 법의학적 감정 방법 등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이 책을 번역한 『無寃錄述』이 간행되어 일본 법의학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영조 20년인 1744년에는 具宅奎가 『新註無冤錄』을 개작하여 『增修無冤錄』을 편찬하였고 이후 1796년에는 그의 아들인 具允明이 金就夏와 함께 내용을 보충하여 간행하였다. 『增修無冤錄大全』이라고도 하며 정조 14년인 1700년에는 徐有隣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增修無冤錄諺解』를 간행하였다.



2024-30-2



『增修無冤錄諺解』는 상권(1권)과 하권(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에서는 살인 사건 취급에서 시체 검증의 순차성과 중요성, 정확한 해명의 필요성, 법의 감정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2~3권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나 병으로 죽은 실례와 그 때 나타나는 증상과 변화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부가된 雜錄에서는 사건 발생 시간을 가려내는 법, 피를 감정하는 법, 사람의 뼈를 검사하는 법 등을 적었다. 그 밖에 銀釵法(은을 이용하여 가려내는 법), 飯鷄法(닭을 비롯하여 동물에게 먹여서 가려내는 법), 滴血法(피를 떨구어 검사하는 법) 등의 독물 검사법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 법의학에서 다루는 여러 죽음의 형태들을 대부분 설명하고 있으며 현장 검사의 유의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당시 우리나라의 법의학 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간행된 『洗冤集錄』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新註無冤錄』과 『增修無冤錄』으로 개편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체의 각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한 것들이 있으며, 특히 『增修無冤錄諺解』에서는 당시의 순우리말 용어를 기재하고 있어 의학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조선시대에 검안을 담당하던 관리들이 사망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검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지하였는데, 수첩 형태의 자료 속에는 검시방법 이외에 문서에 검시 내용을 기재하기 위한 인체 각 부위의 표준 용어들과 그것의 우리말 한글 명칭을 담고 있다. 이는 유사시 전문 검시관이 아닌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법의학은 의학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검시 과정에서 해부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인체 구조 지식들과 유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검시를 위한 인체 관련 용어와 개념들이 계속 보존되어 왔으며, 유일하게 법적으로 용인된 해부 관련 행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의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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