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9℃
  • 흐림12.8℃
  • 구름많음철원10.2℃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박무백령도8.7℃
  • 흐림북강릉11.8℃
  • 흐림강릉13.1℃
  • 흐림동해13.0℃
  • 구름많음서울13.6℃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2.0℃
  • 비울릉도11.3℃
  • 흐림수원11.7℃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11.4℃
  • 흐림청주11.6℃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8.0℃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9.5℃
  • 비포항10.1℃
  • 맑음군산11.3℃
  • 흐림대구10.0℃
  • 맑음전주11.2℃
  • 흐림울산9.8℃
  • 흐림창원9.7℃
  • 맑음광주10.7℃
  • 비부산11.0℃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5℃
  • 박무홍성(예)11.1℃
  • 흐림9.3℃
  • 구름많음제주13.8℃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8℃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8.1℃
  • 흐림천안9.3℃
  • 맑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10.5℃
  • 흐림금산9.8℃
  • 흐림11.5℃
  • 맑음부안10.0℃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0.1℃
  • 맑음순창군6.5℃
  • 흐림북창원11.2℃
  • 흐림양산시11.3℃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9.5℃
  • 맑음진도군12.1℃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9.4℃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6.7℃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0.3℃
  • 맑음산청10.0℃
  • 구름많음거제9.6℃
  • 맑음남해13.0℃
  • 흐림11.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건강보험 거짓청구 7개 요양기관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7개 요양기관 공표

복지부, 6월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통해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5개·약국 1개·한의원 1개 등 총 7개 기관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들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월28일부터 12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에 공포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2억400만원이며, 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관은 9개 기관이었지만, 이 중 2개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공표 보류됐다.



한편 지난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 대상기관이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