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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내년도 건강보험료 0.9% 오른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0.9% 오른다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6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1.99% 인상도 최종 결정





2016년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지난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병원․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09년도 보험료 동결 이후 역대 최저수준인 0.9%의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의결,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르게 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7,630원에서 9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5,013원에서 8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1.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 및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복지부는 2016년에는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와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 임신초음파 및 분만시 1인실에 대한 보험 적용 등이,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치료재료, 주사제) 해소가,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등) 확대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를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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