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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대 평가인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한의대 평가인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한평원장-웹용

손인철·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인증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확립할 수 있어

2017년 ‘의료법개정안’ 시행 전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



한의계의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한의대 평가인증이다. 채 2년이 남지 않은 ‘의료법개정안’ 시행과도 관련이 깊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 공포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개정 된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2017년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각 분야 교육평가원에 의료대학별 인증 여부를 묻는다. 정부가 대학이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교육평가기구를 통해 확인하는 셈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정부를 대신해 한의과대학들의 역량 또는 학습성과 중심으로 평가인증하게 된다. 한평원의 분주한 업무도 이와 연관이 있다. 총 6개 영역, 18개 부문, 72개 기준으로 한평원의 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공인된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평가인증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의료법5조에 밝힌 바 있다. 의료법개정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의료법개정안 시행 2년 전, 한의학은 ‘아직’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의 말이 사뭇 진지하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해야 하는 한평원의 수장인 손 원장은 우리 시대 한의학교육평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 필수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한의학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는 것. 우리시대의 한의학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 한평원은 의료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평원이 교육평가기구로서 교육부 인증을 아직 받지 못한 탓이다.

한평원이 2016년까지 교육부를 통한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칫 한의계 교육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미 인정을 받은 의학교육평가원이나 간호교육평가원, 치의학교육평가원 등과 달리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에 관계없는 수의학교육인증원과 약학교육평가원이 평가를 시작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기회를 놓치면 한의학의 위상까지 급격히 추락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책임을 느낀다”



손 원장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평원의 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한의학계의 노력과 합심여하에 따라 한의학 교육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고등교육법 개정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을 통해,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들의 학문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과 성과중심의 교육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미 의학 관련 대학들은 물론 건축학, 경영학, 공학 등도 정부인정 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면서 고등교육 질 관리와 글로벌 경쟁력을 주도하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한평원도 주어진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할 평가인증 업무는 우리시대에 주어진 사명이요 합력하여 풀어가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평가인증을 통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표준화된 교육 과정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인증은 세계적 흐름이자 한의학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해요. 한의계 내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산재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시대에 풀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로 알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지요. 기회는 항상 위기와 함께 오거든요”



손 원장은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에 희망을 말한다. 한평원은 2004년 설립 이래 10여 년간 한의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왔지만 막바지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떠안은 셈이다. 교육부가 한평원을 인정하고, 한평원이 전국 한의과대학(원)을 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한의대 학생들이 한의사자격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때문에 손 원장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늦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다른 의료계 평가원은 대부분 인정을 받은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평가인증 업무를 사명으로 알고 있는 한평원의 임원들과 평가위원들의 힘을 합하고 관심있는 많은 교수님들과 한의사분들, 한의계 관계자들의 뜻을 모아, 저부터 한의계의 마지막 봉사로 알고 이일(평가인증과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해결해 낼 각오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것



손 원장은 한평원의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신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평원에서는 한의대 평가업무와 금년 하반기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신청 준비를 위해 한평원이 가진 모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갈 것이다.

벌써 7월, 한평원이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손 원장은 한평원의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각종 준비를 오는 8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평원의 재정건전성과 합리적 평가체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평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평가받는 만큼 준비량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한의학계의 관심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보내주는 성원과 관심이 변화의 추동력이 되는 것이니, 한평원을 적극 후원해주시고, 우리가 일을 못할시 꾸중과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대학들 평가인증 서둘러야… 남은 시간 촉박



한평원은 내부적으로 교육부 인정을 위해 주력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한의과대학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미 부산한의전과 원광대학교, 경희대, 대구한의대와 세명대 등은 3~5년의 평가인증을 받은 상태이고 금년에 부산한의전의 재평가와 함께 동국대, 동의대, 동신대, 대전대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참여치 않은 대학들의 기간 내 평가인증이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도 졸업자부터 의료법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간내 미인증대학은 불인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의 입장입니다. 2012년에 개정안 시행 예고를 하고 5년의 유예기간을 준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인증 받지 못한) 대학들의 준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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