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중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 경희장수한의원 원장
한의사에 의해 조제된 ‘처방한약’은 도핑에 안전..
KADA의 목록 선정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과다한 규제를 행하고 있어..
다음은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도핑관련 한약금지약물 비교표이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KADA의 목록 선정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과다한 규제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마황·마전자·앵속각·사향(인공사향)을, 일본은 마황·마전자·녹용(IGF-1)을, 대만은 마황 하나만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향과 녹용, 해구신도 도핑 우려 없어...
중국은 사향(인공사향)을 도핑제로 선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합성 무스콘에 DHEA 성분이 첨가된 인공사향을 주로 사용하는 탓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러시아산 천연사향을 사용하므로 중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천연사향으로 도핑에 문제가 되기는 극히 어려우며, 일반적인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향 30~100mg이 인체의 DHEA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DHEA 일일분비량의 수십~수백분의 1에 불과하며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녹용의 IGF-1을 주의하라고 하였으나, 녹용에는 IGF-1(Insunlin-like Growth Factor-1)이 4~8㎍/g수준으로 극미량 함유
되어 있으므로 도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녹용의 복용으로 IGF-1 상승이 관찰된 사례는 없었다. 또, 녹용에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함유되어 있으나, 이 역시 극미량이다. 연구에 의하면, 뉴질랜드산 녹용은 0.44ng/g, 중국산 매화록은 0.23ng/g으로 평균 0.34ng/g을 나타내었는데, 하루 10g의 녹용을 복용하더라도 3.4ng에 불과하다. 이는 성인남성의 일일 평균 테스토스테론 분비량 6mg의 1/1,764,705에 불과한 수치다. 따라서 녹용의 복용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물개의 음경과 고환인 해구신에 안드로스테론(androsterone)이 미량 존재하나, 해구신의 일일복용량이 3~9g에 불과하므로 도핑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다.
이처럼 천연물에 존재하는 미량의 호르몬이 도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하겠다.
운동선수·체육지도자, 한약과 식품 및 건강보조제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우리나라에서 ‘한약’이라는 용어가 약품과 식품의 영역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운동선수나 체육지도자는 한약과 식품 그리고 건강보조제나 보충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건강원이나 제품의 형태로 유통되는 ‘식품한약’은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제공되는 ‘처방한약’과는 다르다. ‘식품한약’의 복용은 보충제처럼 선수나 지도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도핑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반면에 한의사에 의해 조제되는 한약은 국가의 한약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로 처방된 ‘처방한약’으로 도핑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한약공정서에 수재된 한약 중에 도핑 상시금지약물은 없으며, 여태 우리나라에서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으로 인한 도핑 위반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 앞으로는 한약 도핑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 종식되고, 운동선수들의 질병 치료와 경기력 향상에 안전한 한약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