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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초오(草烏)’ 등 독성주의 한약재,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필요

‘초오(草烏)’ 등 독성주의 한약재,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필요

한의협, ‘아코니틴’성분 과다 복용 시 호흡중추-심장마비 초래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안전



초오



최근 ‘초오(草烏)’로 담근 술을 마시고 부부가 참변을 당한 사건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독성이 강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한의협에 따르면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며, 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해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충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초오와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로 현행법상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에 한의협은 “국민들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한다는 주변의 소문만을 맹신해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서 오남용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안전이 검증된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17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부부가 ‘초오’로 만든 술을 소량 마신 뒤 정신을 잃어 119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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