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3℃
  • 흐림21.0℃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1.0℃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21.5℃
  • 박무백령도19.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0.3℃
  • 흐림서울23.8℃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2.9℃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8℃
  • 흐림충주22.8℃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24.6℃
  • 흐림대전21.5℃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0.5℃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2.0℃
  • 흐림전주22.6℃
  • 흐림울산20.6℃
  • 비창원21.1℃
  • 흐림광주20.1℃
  • 비부산21.9℃
  • 흐림통영20.7℃
  • 비목포20.4℃
  • 비여수20.7℃
  • 비흑산도19.8℃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18.7℃
  • 흐림홍성(예)22.2℃
  • 흐림22.5℃
  • 비제주23.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21.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6.8℃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1.7℃
  • 흐림22.1℃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0.7℃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0.3℃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6℃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전북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천명

전북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천명

"복지부, 파렴치한 양의사 눈치 보지 말고 사실을 밝혀라!”



전북



전라북도 한의사회가 13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천명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규제기요틴의 대상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철폐되어야 하는 악행이자 폐습의 대표적인 한 사례라는 것은 이미 정부에 의해 밝혀졌다”며 “중의학은 노벨상을 수상하며 세계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때에 한국은 이러한 악습으로 인해 한의학의 손발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과연 환자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특히 양의사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막아보고자 하고 있으나 결코 국민과 2만 한의사, 그리고 이 땅의 장구한 의학의 원류인 한의학의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제반 의료 행정을 원활히 수행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익집단의 눈치만 보며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파렴치한 양의사 집단의 눈치만 보지 말고 불합리한 시행규칙을 개선하여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것 △현행 의료법 상에서도 한의사는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포함한 그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왜곡시키지 말고 당당히 밝힐 것 △양의사 집단은 의료기기를 독점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파렴치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의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