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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학도 전 세계적 평가·인증 흐름에 발맞춰야

한의학도 전 세계적 평가·인증 흐름에 발맞춰야

2052-33-thum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전 세계의 의학교육이 의료의 질적 보장, 환자 보호, 의료 인력의 전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평가를 마치지 않은 4개 대학에 대해서도 1월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름방학 이전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편집자 주-



Q. 4개 대학이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들 대학의 평가승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이 기회를 빌어 설명해 주시죠.



평가인증은 고등교육의 자율적 질관리 강화와 역량 및 성과중심 의학교육을 위한 대학교육의 대전제입니다. 특히 이미 공포된 2016년 ‘고등교육법’ 시행과 2017년 시행 예고된 ‘의료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개정안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학의 형편을 이유로 주저하거나 망설일 여유도 없습니다. 이미 의료인 양성의 모든 대학이 평가인증을 거의 마쳤습니다.



한평원은 한의학교육의 질향상을 위해서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하지 않는 대학에게는 법에 따른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는 보건의료인연합회에서 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하여 접수된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의료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미평가대학에 대해서는 국가고시 제한의 조치를, 고등교육법에서는 재정지원 연계 및 입학정원몰수의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두 부처는 강한 법률적 제재이전에 자율적 협력에 의한 평가인증 체제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대부분의 한의과학대학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평가인증을 미루고 있는데, 이를 위해 어떤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 마무리를 위한 한평원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요.



지난 201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동년 12월2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함으로 해서 금년 6월 시행을 앞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평가인증은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평가인증을 미룰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대학의 내부사정으로 평가를 마치지 않은 동국대, 가천대, 상지대, 우석대의 경우 경우 2017학년도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1월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름방학 이전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평원은 금년전반기에 교육부의 인정지관 지정신청을 마침과 동시에 진행해왔던 평가인증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 업무에는 한평원의 평가인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대한한의학회,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대한한방병원협회 그리고 한의학교육평가인증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전국의 개원한의사들과 공조를 취할 것입니다.



Q. 한평원의 평가인증 사업에 한의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 의학교육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를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전문성 구현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의과대학 평가인증의 건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필 수 사항입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학계열 대학의 경우 ‘정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만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과 의료법도 모든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본원은 교육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함은 물론,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한평원이 앞으로 교육부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이후 교육부 인정기관 승인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요?



한평원은 교육부인정기관지정신청서 제출을 위해 기획이사를 중심하여 분야별 임원들이 힘을 합해 충분히 준비해왔으며, 금년 1월말 정기이사회를 거친 후, 2월 첫 주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 후 교육부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더라도 3개월 내인 5월안에는 한평원이 지정기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평원은 이 모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Q. 이외에도 원장님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한평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는 한평원이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재정의 자립 및 안정성을 위한 첫 단추입니니다. 이를 위해 한평원은 회원님과 한의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한의학교육발전의 주체로 모시면서 한평원 후원 1인1계좌 갖기 운동으로 월 10,000원씩의 후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등을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되게 됩니다. 한평원 후원 사업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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