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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기획]건강보험 내 한·양방 보장성, 여전히 ‘불균형’

[기획]건강보험 내 한·양방 보장성, 여전히 ‘불균형’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내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는 아직 요원해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확대가 시급할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 54.5조 중 한의의료 점유율은 4.2% 불과…자보 19%와 큰 차이 보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발간한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총 지급액 54조 5275억원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금액은 2조 2724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비용의 4.2% 점유하는데 그쳤다.

이는 양방이 75.1%, 약국이 22.9%를 점유한 것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한의의료 보장성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한의자동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양상이 사뭇 다르다. 한의자보 도입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전체 자보 진료비 중 19%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한의와 양의가 건보 체계 내에서 균형잡힌 보장성을 확보한다면,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의 치료의 주 영역인 첩약, 추나 등 여전히 건강보험에서 제외

현재 한의 건강보험의 주요 급여항목은 침, 뜸, 부항 등 일부 한의 치료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한의 의료기관에서 주된 한의 치료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첩약과 추나 등의 시술 및 필수 치료제는 여전히 건보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내 한의 보험한약제는 56처방, 단미제 69종에 그치는 반면 일본은 148처방 단미제 243종, 대만은 350여 처방 단미제 5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건강보험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총액은 271억원에 불과하지만, 같은해 대만의 건강보험 중약제제 급여 총액은 한화로 약 2724억원이었고, 일본의 경우 한화 약 1조5449억원에 달한다.



2041-22-1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 저하,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이처럼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다 보니, 한의 의료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는 높지만 주 이용층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독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한의 외래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이용율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서 28.2%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진흥원 국민건강경제정책실 의료정책팀은 한의외래 이용에 소득수준 변수가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한의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협소한 한의의료 급여범위로 인해 한의의료의 표준화·객관화·근거중심의학을 위한 유인 및 동기부여가 결여될 수 있다”며 “한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및 치료 효과가 높은 분야부터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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