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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환자단체연합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 중상해는 마지노선”

환자단체연합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 중상해는 마지노선”

◇국회 법사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친 합리적 결정 및 신속한 통과 ‘촉구’



30112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양의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의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정신청이 남용돼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의사가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도 ‘사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졸속입법’, ‘포퓰리즘’ 등의 자극적인 단어까지 서슴없이 사용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에서는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며, 2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이하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 및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 전체 의료사고의 비율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의 핵심은 ‘중상해’ 의료사고이며,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 ‘사망’ 또는 ‘중상해’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하며, “(양의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중상해의 개념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시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중상해의 판단기준이 확정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이어 “중상해의 범위를 대검찰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상해 판단기준과 같이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자칫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범위가 대폭 줄어들 우려가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양의계의 주장처럼 사망으로 제한하거나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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