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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최근 3년간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처방 1만건↑

최근 3년간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처방 1만건↑

’23년부터 ’25년 5월까지 1만3545건…대부분 마약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김선민 의원 “누수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령 마련 및 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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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한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약·향정신성·오남용우려 등 비대면진료로 처방안되는 의약품 처방이 1만건이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사진·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25년 5월 말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4.2%(1만1400건)가 마약류 처방이었고,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1277건이 연예인이 처방받았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인 ’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96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며 ’23년 6월∼12월 3429건, ’24년 359건, ’25년 1월∼5월 119건으로 점점 처방건수가 낮아지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현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 불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 특히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금지 의약품을 발표해도,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이번 연예인의 사건처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해야할 비대면진료의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DUR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렇다고 현재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를 일시에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누수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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